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선 추진
기사 11건 · 8개 매체 · 9월 1일부터 39일째 · 35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정부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짧게 거주한 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자, 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가 굳이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 공단 지침을 고쳐 외국인의 추후납부 대상을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제한했다고 9월 1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 연금 추납 논란을 재차 언급하며, 사회보장 제도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과 중도 국적 취득자의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허점과 관련해 국내 최소 거주 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추후납부(추납):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상호주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국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대우를 상대국에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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