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단체교섭 거부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 합헌 결정
기사 5건 · 4개 매체 · 8월 30일부터 41일째 · 39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노동조합이 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입니다.
이 사건을 낸 사람은 A사의 대표이사 황모씨와 경영기획팀장 이모씨입니다. 두 사람은 노조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자, 자신들에게 적용된 노조법 제90조와 제81조 3호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7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입니다.
합헌: 법률이나 명령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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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2건 · 중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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