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263억 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137명에게 환급
기사 8건 · 8개 매체 · 9월 29일부터 10일째 · 8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피해자 1137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총 263억 7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과 협력해 2023년 9월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피해자 1137명에게 총 263억 7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9월 29일 밝혔습니다. 거래소에 동결된 채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약 122억 원의 피해금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2023년 3월 거래소들과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던 중 확인하면서 이번 환급이 추진됐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은 지급정지 등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거래소는 환급 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도 환급을 요청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돈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계좌 동결 등을 피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전한 피싱 범죄 피해금을 경찰이 피해자를 역추적해 환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번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동결된 채 묶여 있던 곳입니다. 은행과 달리 피해자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환급 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보수 2건 · 우호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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