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지방 보조사업비 3년 사용 추진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27일부터 13일째 · 1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보조사업비 사용 기한을 최장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를 한 해 더 늘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소 162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국고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까지 이월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도 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쓰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넘겨 쓸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한 해 더 늘려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해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원칙으로, 한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기금에도 적용됩니다.
국고 보조사업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월: 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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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 지방 보조사업비 2번 이월 허용…"사업 특성 반영"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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