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살해 및 시신 유기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기사 6건 · 6개 매체 · 9월 23일부터 17일째 · 15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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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 1년 동안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히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9월 3일 상고심에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월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용어·배경
상고심: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의 법률적 판단이 올바른지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원심: 상고심에서 다시 심리하기 전의 판결을 말합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보수 1건 · 중립 1
동거녀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징역 30년동아일보 · 15일 전 중립 ↗
중도·방송 2건 · 비판적 1 · 중립 1
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 11개월간 숨긴 40대 징역 30년 확정JTBC · 15일 전 비판적 ↗
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 냉장고에 숨긴 40대 징역 30년 확정
SBS · 15일 전 중립 ↗
통신사 2건 · 중립 2
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 냉장고에 숨긴 40대 징역 30년 확정연합뉴스 · 15일 전 중립 ↗
동거녀 살해 후 냉장고에 1년 시신 유기 40대…징역 30년 확정
뉴시스 · 15일 전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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