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전 비서관·임종득 의원, 안보실 인사 개입 혐의 1심 공소기각
기사 12건 · 7개 매체 · 9월 21일부터 19일째 · 17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월 21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법에서 정한 수사·기소 권한을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공소기각: 검찰의 기소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입니다.
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임명되는 독립적인 검사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 사건이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며, 무인기 사건과의 관련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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