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 법 위반 과징금 강화 예정
기사 5건 · 4개 매체 · 8월 27일부터 44일째 · 42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유통업체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법을 어겼을 때 매기는 과징금을 무겁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개정안 두 건을 이날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 부쳤습니다.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140%에서 최대 200%로 높이고, 최근 5년간 한 차례만 법을 위반해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금액을 따지기 힘든 사업자에게는 정해진 금액을 물리는 대신 납품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반금액을 정확히 매기기 어려우면 5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액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사례를 줄이고 납품대금에 비례하는 정률과징금 적용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입법예고: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행정예고: 행정기관이 정책, 제도 등을 시행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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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3건 · 비판적 2 · 중립 1
대형유통사 ‘납품업체 갑질’… 위반액 최대 200% 과징금진보 1건 · 중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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