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 범위 2440억원으로 축소…7000억원은 수용
기사 8건 · 7개 매체 · 9월 9일부터 31일째 · 29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에서 다투는 금액을 9,440억 원 중 2,440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나머지 7,000억 원은 노 관장에게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8월 31일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제출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곳입니다. 이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낸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8월 14일 재상고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재상고심에서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것"이며,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노 관장 측이 받게 되는 재산분할금은 최소 7,000억 원입니다. 노 관장 측이 기한 내 부대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더 큰 금액이 결정될 수도 있으며, 부대상고장 제출 기한은 20일입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7월 24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상고심의 쟁점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지와 재산분할액·비율을 어떤 법리로 산정할지입니다.
재상고: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절차입니다.
파기환송심: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재판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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