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故) 김남주 시인 남민전 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기사 5건 · 4개 매체 · 9월 9일부터 31일째 · 29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고(故) 김남주 시인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9월 2일 고(故) 김남주 시인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9월 8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시인은 수사 당시 불법으로 체포·구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당시 확보된 증거 대부분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법정에서 한 자백 자체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봤지만, 앞선 불법 수사의 심리적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수 있어 그 신빙성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없이 당시 공판에서 자백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남주 시인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재심: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심리하는 비상 구제 절차입니다.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반공법: 공산주의 활동을 반대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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