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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사건, 재판부 변경

기사 11건 · 8개 매체 · 9월 8일부터 32일째 · 30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자세히

공수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9월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되어 박강균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8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이 사건을 형사10단독에 재배당했습니다. 형사10단독은 이재욱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법원은 공정성 오해를 우려해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4단독에 배당됐을 당시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용어·배경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부정한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제척: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회피: 법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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