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 의혹 제기
기사 5건 · 3개 매체 · 9월 7일부터 33일째 · 29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발달 장애 아동 교육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설은 '학교'라는 명칭을 쓰며 상당한 이용료를 받아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박모씨는 발달 장애 학생을 위한 A학교의 원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 학교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었으며 2019년 경기 용인시에서 개원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로 이전했습니다. 박씨의 급여는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상여금을 포함해 2억37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업소득 6685만 원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 시설과 관련해 적법한 등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정부가 정식 인가한 학교만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데, A학교는 인가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처럼 수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는 이 시설이 경기도에는 신고됐지만 경기도교육청에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은 이 교육시설이 '기계·전기실' 공간을 아동 놀이방으로 사용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미인가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로, 법적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인가·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배우자도 "중요한 검증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후보자 측 해명이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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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아내 운영 장애인센터, 교육청 미등록 '학교' 명칭 써통신사 3건 · 비판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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