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또래 폭행 및 성 착취물 유포 혐의 집행유예 확정
기사 5건 · 5개 매체 · 9월 6일부터 34일째 · 32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10대 여학생 2명이 또래 친구를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8월 20일 A양(1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여학생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을 욕조에 넣어 물고문을 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들에게 치약 한 통을 억지로 먹이고, 옷을 벗긴 채 나체를 촬영해 그 영상을 남학생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9월 6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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