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찰 직접 수사 부서 폐지, 사법통제부 신설
기사 14건 · 8개 매체 · 9월 4일부터 36일째 · 3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2026년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들이 폐지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점검하는 새로운 부서가 생길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정안과 개정안은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선 검찰청의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로 개편됩니다. 이 부서는 현재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기존 43개에서 29개로 축소됩니다. 또한,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가 새로 생깁니다. 이 부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사건 은폐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입법예고: 법률이나 규칙을 만들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 출범하는 기관으로, 주로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지수사: 검사가 직접 범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것.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전면 폐지되고 공소 제기와 유지 등 소추 기능에 집중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사건 은폐를 방지하고 중대 범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생 범죄 수사의 공백을 막고 경찰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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