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409만 원 술 접대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기사 23건 · 10개 매체 · 9월 4일부터 36일째 · 33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들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9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소속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2025년 5월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4개월 만입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수처의 무리한 법률 적용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불구속 기소: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청탁금지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 적용이 무리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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